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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화재, 실직, 질병, 자연재해, 구금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당장 신청하세요.

by 경제초보의 경제공부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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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사유 >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2. 소득 ·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794,010원
2인 가구 2,949,494원
3인 가구 3,769,015원
4인 가구 4,573,330원
5인 가구 5,331,144원
6인 가구 6,408,604원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2) 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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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 구성원 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4. 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 시·군·구청장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최대 지원 기간: 총 6개월

※ 대상의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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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3)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실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구비 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4)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긴급성 판단(원칙적으로 1일 이내)
  • 현장 확인(필요시)
  • 지원 결정 및 지급(원칙적으로 결정 후 1일 이내)
  • 사후 조사(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

 

6.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행정복지센터, 시·군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

▶ 정부24 홈페이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  위 홈페이지 게시글 최종수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가장 최신정보인지 확인후 참고하세요.

 

마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정부24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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