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2. 신청 자격
3. 지원 대상
4. 지원 금액
5. 지급 방식
6. 신청 기간 및 방법
7. 필요 서류 및 증빙자료
1.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어업,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 입니다.
농업의 범위 | 농어민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 제외 |
2. 신청 자격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공통조건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 시·군에 거주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2) 영농종사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자
-(영농·영어지역)해당 시·군 기준에 따라 연접된 시·군(다른 시·도 포함) 가능
3)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3. 지원 대상
- 청년농어민 [50세 미만(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귀농 · 귀어한지 5년 이내]
- 환경 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일반 농어민 [청년 · 환경 · 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경기도 내 연속 1년(비연속 합산 2년) 이상 영농 및 거주자
4. 지원 금액
- 청년 · 환경 · 귀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일반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5. 지급 방식
-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하여 배부 및 지급
1차 ( 2025년 6월 예정), 2차 (2025년 12월 예정)
사용 최종일 : 1차 지급분 - 2025.12.31 / 2차 지급분 - 2026.6.30
6.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1차 : 2025년 4월 1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 2차 : 2025년 9~10월 중(추후공지)
2)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및 결과확인 |
의정부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며, 결과 조회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7. 필요 서류 및 증빙자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 증빙 자료 (농외소득 확인용)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 농어민 기회소득 영농·영어사실(경영사실) 확인서
- 특별 자격 증빙 자료(필요시) 등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교육 참여 등 증빙자료
● 환경농어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명품수산물 - 사업기간 내 유효한 인증서 제출
※ 그 외 자세한 필요서류 문의
-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031-828-4034
▶ 더 자세한 정보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확인 - 2025년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고시/공고 | 알림마당 | 시정소식 | 의정부시청 대표 홈페이지
www.ui4u.go.kr
※ 주의 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 상반기 지급분 2025.12.31.까지 사용하며 2026.1.1.자동환수됨, 하반기 지급분 2026.6.30.까지 사용하며 2026.7.1. 자동환수됨,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함)
- 시군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하지 않음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문자로 지급대상자 통보를 대신하므로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방법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180만원의 소중한 기회소득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IP: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 기간 초기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는 의정부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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