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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2025년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1명당 100만원) 정기신청 완벽 가이드,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by 경제초보의 경제공부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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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5년에도 이 제도가 변함없이 이어지며, 특히 정기신청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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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뭐예요?

 

먼저, 이 제도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 근로장려금(EITC):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미는 셈이죠.
  • 자녀장려금(CTC):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장려금 모두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2025년 정기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데, 2025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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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정기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 기한 후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5%감액지급)

2) 지급 시기

  • 5월 신청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 지급 예정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요. 5월 정기분 신청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2월 2일)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원금의 5%가 감액되니(95%만 지급) 꼭 정기신청 기간을 기억하세요!

 

지원 대상과 요건

1. 공통 요건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 국적: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외국인이라도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 등)와 그 배우자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기준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원액이 줄어드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보기’ 기능을 이용해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이렇게 쉬울 수가!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해요.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더 빠르게!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 따라 진행
  3.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특히 2025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손택스 앱 없이도 모바일 웹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성이 더 커졌어요.

 

꿀팁 몇 가지!

  • 사전 준비: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와 다를 경우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심사 상황 확인: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진행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 상담센터 활용: 궁금한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2025년에는 상담 인력이 더 늘어나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소중한 제도예요.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나와 가족에게 맞는 혜택을 꼭 챙기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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