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와 신청 편의성 강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액,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녀장려금과 함께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합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신 자격 요건입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3,800만 원에서 상향)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4. 반기 신청 추가 요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하며, 사업소득(예: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및 방법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8월 말)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2025년 6월 말)
기한 후 신청: 신청을 놓친 경우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선택
- 모바일(손택스)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선택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수신 시 링크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 : QR코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 따라 신청
- 신청 대리: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대리 신청 요청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자동 신청: 2025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된 자동 신청 서비스에 사전 동의하면, 요건 충족 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지급액 |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소득 400만~900만 원 구간)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소득 700만~1,400만 원 구간)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1,400만~2,400만 원 구간)
2.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100만 원
- 단독 가구: 자녀장려금 미지급
반기 지급 :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15만 원 미만은 지급 제외), 하반기분은 2025년 6월 정산 시 잔액 지급.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에 정산.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2025년 근로장려금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감소
- 자동 신청 확대: 전 연령 대상 자동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신청 편의성 강화
- 신청 안내 강화: 모바일 알림톡, QR코드 활용, 국세청 인증마크로 보이스피싱 예방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소득 확인: 홈택스에서 2024년 근로소득 자료 확인
- 재산 점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합계 계산
- 안내문 수신: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 확인 후 빠른 신청
-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마무리 |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와 자동 신청 확대는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전망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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